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관제업무 관련 법규 위반의 감시ㆍ적발 및 관계기관의 위법 선박 감시ㆍ적발 지원
2.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로 접수한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해당 사실 전파
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의 자료 입력
4.그 밖에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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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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