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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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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