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촉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위원의 해촉위촉위원심신장애로일으키거나적합하지수행할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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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위촉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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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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