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위원회위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수탁ㆍ위탁거래사람이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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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지식재산처차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대검찰청차장검사, 경찰청차장
2.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장
3.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장
4.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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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된다.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촉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의 제척과 회피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회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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