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설치 및 기능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위원회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수탁ㆍ위탁거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6>
1.기술분쟁 및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신고ㆍ조정ㆍ중재 신청(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신고 및 조정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건 및 고소ㆍ고발 사건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이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라 한다) 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이하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라 한다)의 조정ㆍ중재 연계 및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2.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 정책에 대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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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상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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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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