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대통령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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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법 제20조제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업무
2.법 제21조에 따른 수사처수사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3.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소청법」 제4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수사처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4.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5.수사처 내부전산망 등 수사처 전산통신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6.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제증명 신청ㆍ발급,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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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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