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고유식별정보대통령령개인정보처리자처리보호위원회개인정보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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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삭제 <2013.8.6>
③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⑤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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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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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한 것을 공개 의무 이행으로 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등에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입주자 및 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구 「주택법」 제45조의5에 따른 계약서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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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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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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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공인전자서명 외의 방법으로 민원서식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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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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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은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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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관련 협조 의뢰
(IT정보-00009)
답변유형 : 조치 동 사안은 현재 유효하며, 동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치대상이 됩니다(행자부).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온라인상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관련 협조 요청
(IT정보-00139)
답변유형 : 비조치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조치하지 않습니다.
제2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KB계좌통합관리서비스 구축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복호화 방식은 일방향암호화가 아니고 주민번호 처리·타기관 조회는 위배되지 않으나 계열사에 매매정보 제공은 자본시장법 제45조에 위배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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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7개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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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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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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