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개인정보 보호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하위 규정)
의미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피인용 128 · 권역 3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26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72
… 외 90건
신용정보법 §17
개인정보 보호법 §72
… 외 90건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전자증권법 §70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1
… 외 28건
개인정보 보호법 §64의2
개인정보 보호법 §71
… 외 28건
②
삭제 <2013.8.6>
소비자기본법 §83의2
약사법 §23의3
약사법 §23의3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개인정보 보호법 §75
개인정보 보호법 §24의2
개인정보 보호법 §24의2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17.7.26, 2020.2.4>
피인용 — 이 §2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28건
항·호 단위 매핑 35건
조 단위 93건
§24 ① 제1항 exact (hang) — 3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증권법 | §7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0 | 위임 | |
| 개인정보 보호법 | §64의2 과징금의 부과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1 벌칙 | 1 | 0.8 | 준용 | |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26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1 | 0.5 | 인용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30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1 | 0.5 | 인용 | |
| 병역법 | §29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등 | 2 | 0.4 | 인용>준용 | |
| 대부업법 | §4 임원 등의 자격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66 결과의 공표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6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의9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2 | 0.4 | 인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4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74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4의2 몰수ㆍ추징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전자정부법 | §42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1 | 0.5 | 인용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동의를 받는 방법 | 1 | 0.5 | 인용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35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1 | 0.5 | 인용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2 | 0.5 | 위임>인용 | 1 |
| 전자정부법 | §12의3 등록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2 | 0.4 | 준용>인용 | 1 |
|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2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 2 | 0.25 | 인용>인용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7 적용범위 | 2 | 0.25 | 인용>인용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35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2 | 0.25 | 인용>인용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35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 2 | 0.25 | 인용>인용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적용의 일부 제외 | 2 | 0.25 | 인용>인용 | 1 |
| 전자정부법 | §78 과태료 | 2 | 0.15 | cites>인용 | 1 |
|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 §31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2 | 0.15 | cites>인용 | 1 |
|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 §31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2 | 0.15 | cites>인용 | 1 |
| 개인정보 보호법 | §35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1 | 0.5 | 인용 | 2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2 | 0.5 | 위임>인용 | 2 |
| 개인정보 보호법 | §28의7 적용범위 | 2 | 0.25 | 인용>인용 | 2 |
| 개인정보 보호법 | §35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2 | 0.25 | 인용>인용 | 2 |
| … 외 1건 | |||||
§24 ② 제2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소비자기본법 | §83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0.5 | 인용 | |
| 약사법 | §23의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1 | 0.5 | 인용 |
§24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과태료 | 1 | 0.8 | 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24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1 | 0.3 | cites |
§2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9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1 | 0.8 | 준용 | |
| 신용정보법 | §17 처리의 위탁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2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개인정보 보호법 | §73 벌칙 | 2 | 0.64 | 준용>준용 | |
| 정보통신망법 | §23의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 1 | 0.5 | 인용 | |
| 한국해운조합법 | §6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0.5 | 인용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15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 1 | 0.5 | 인용 |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26 자료의 제공 | 1 | 0.5 | 인용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6의8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1 | 0.5 | 인용 | |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 §25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0.5 | 인용 | |
| 학교보건법 | §8의2 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 1 | 0.5 | 인용 | |
| 군인공제회법 | §14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0.5 | 인용 | |
| 대한소방공제회법 | §17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0.5 | 인용 | |
| 경찰공제회법 | §22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0.5 | 인용 | |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 §16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0.5 | 인용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6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 1 | 0.5 | 인용 | |
| 유통산업발전법 | §12의4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 1 | 0.5 | 인용 | |
| 약사법 | §34의2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 1 | 0.5 | 위임 | |
| 약사법 | §68의7 자료제공의 요청 | 1 | 0.5 | 인용 | |
| 약사법 | §83의7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1 | 0.5 | 인용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3의4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1 | 0.5 | 위임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40의5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 1 | 0.5 | 위임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10의4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 1 | 0.5 | 위임 | |
| 공탁규칙 | §60의2 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 1 | 0.5 | 인용 | |
| 군사법원 사무규칙 | §5 민감정보 등의 처리 | 1 | 0.5 | cites | |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133의3 민감정보 등의 처리 | 1 | 0.5 | cites | |
| 민사소송규칙 | §76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 1 | 0.5 | cites | |
|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 §5의2 민감정보 등의 처리 | 1 | 0.5 | cites | |
| 형사소송규칙 | §132의5 민감정보 등의 처리 | 1 | 0.5 | cites | |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 §16의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0.5 | 인용 | |
| … 외 63건 | |||||
발신 인용 — §24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2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2 | 1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2 | 2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2 | 3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5 | 2 | 4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2 | 1 | 0.3 | cites |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2 | 1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2 | 2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2 | 3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2 | 4 | 1 | 0.3 | cites |
| 개인정보 보호법 | §17 | 2 | 5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cluster_id C0001.N · §24 PageRank 0.00012 · in_degree 12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위치정보법 | §2 | 정의 | 0.00014 | 24 |
| ★ 2 | 개인정보 보호법 | §24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0.00012 | 122 |
| ★ 3 | 개인정보 보호법 | §19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0.00012 | 17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0.0001 | 1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0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7e-05 | 54 |
| · | 고용정책 기본법 | §10 | 고용정책심의회 | 7e-05 | 3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1 | 단체소송의 대상 등 | 6e-05 | 14 |
| · | 개인정보 보호법 | §12 | 개인정보 보호지침 | 5e-05 | 3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5e-05 | 11 |
| · | 임금채권보장법 | §7 |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4e-05 | 4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6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3e-05 | 25 |
|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2 | 정의 | 3e-05 | 11 |
|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 §6 | 허가의 제한 | 3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7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3e-05 | 2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9 | 금지행위 | 2e-05 | 18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3 | 조정의 신청 등 | 2e-05 | 11 |
| · | 개인정보 보호법 | §40 | 설치 및 구성 | 2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58 | 적용의 일부 제외 | 2e-05 | 13 |
| ·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7 |
| · | 국가배상법 | §13 | 심의와 결정 | 2e-05 | 7 |
| · | 개인정보 보호법 | §22 | 동의를 받는 방법 | 2e-05 | 14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3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2e-05 | 5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2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2e-05 | 10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9 | 손해배상책임 | 1e-05 | 12 |
| · | 임금채권보장법 | §9 | 사업주의 부담금 | 1e-05 | 16 |
| · | 개인정보 보호법 | §38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1e-05 | 13 |
| · | 개인정보 보호법 | §61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1e-05 | 12 |
| · | 개인정보 보호법 | §75 | 과태료 | 1e-05 | 10 |
| ·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 1e-05 | 3 |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15 | 사회적응교육 등 | 1e-05 | 1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7건 surface
법령해석 (6)
- 2022.12.19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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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4 보건복지부 -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 상세보기 ↗
- 2018.10.19 행정안전부 - 전자민원신청을 위한 서명의 방법(「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 상세보기 ↗
- 2019.10.31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 상세보기 ↗
- 2019.10.31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 상세보기 ↗
제재 (1)
- 2017-02-28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 상세보기 ↗
자율규제 (10)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상세보기 ↗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상세보기 ↗
- (수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10. 개정) · 상세보기 ↗
- (수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10. 개정) · 상세보기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10.개정) · 상세보기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5.10.개정) · 상세보기 ↗
-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상세보기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 상세보기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 상세보기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