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882
article_no:2
위계: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2015.2.3, 2020.6.9, 2021.10.19>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의 수집요청인, 수집일시 및 수집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5.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라 함은 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취득경로, 이용ㆍ제공일시 및 이용ㆍ제공방법에 관한 자료(위치정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 incoming제29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피해자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
← incoming제74조의3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9조
인용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개인위치정보등의 요청 방법ㆍ절차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 incoming제8조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이 항에서 "개인위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 incoming제4조의3
인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3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다."
← incoming제19조의3
인용
항공안전법
제129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
← incoming제129조
위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
← incoming제20조
인용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2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처리할 수"
← incoming제25조
인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 incoming제2조
위임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2. 제1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24조
인용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2조제1호에 의한 개인정보 정의를 따른다.2. "개인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개인위치정보 정의를 따른다.3. "처리"란 개인 및 위치정보의"
← incoming제2조
인용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5조 정보 제공 요청의 대상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 incoming제5조
cites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제2조 정의
"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나.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 incoming제2조
인용
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농촌진흥청 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24조 개인정보관리
"치 취득정보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 정보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
← incoming제24조
인용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
제10조의2 개인정보관리
"취득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거나"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15조 항공촬영 등
"취득정보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거"
← incoming제15조
cites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제13조 도시정보의 관리ㆍ운영
"제1호의 공간정보2.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위치정보4. 소리, 빛, 온도, 압력 등 여러 가지 물리량 또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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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나.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11.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 incoming제2조
인용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
제26조 개인정보관리
"득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 정보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
← incoming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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