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부조직법
§2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cites
정부조직법
§18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18 1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7의8 3호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cites
개인정보 보호법
§7의9 1항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인용
전자정부법
제3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ㆍ승인
"이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2 교육 자료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
인용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인용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이 경우 제5호의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용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 등에 따른 고시 등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1. 국가암데이터센터의 명칭"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7조의9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⑤ 신용정보주체가 법 제3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시정 요청을"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의3
"이 경우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조사가 재개된 날까지의 기간은 제7조에 따른 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1. 조사대상자의 부도, 휴업,"
준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0조의9
"사전 실태점검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제6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5조의2까지,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 제1"
준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1조의8
"전문기관의 신고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6조의2, 제7조의2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의4를 준용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안건의 작성과 제출
"제7조에 따른 안건의 소관 부서는 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심의ㆍ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심의ㆍ의결서"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4조 서면결의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
인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 서면보고
"보호위원회는 제7조제2호에 따른 보고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제7조에 따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ㆍ단체,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개인정보"
cite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취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규제단체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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