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정부조직법보호위원회개인정보중앙행정기관심의ㆍ의결국무총리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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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4>
②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삭제 <2020.2.4>
④삭제 <2020.2.4>
⑤삭제 <2020.2.4>
⑥삭제 <2020.2.4>
⑦삭제 <2020.2.4>
⑧삭제 <2020.2.4>
⑨삭제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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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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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충청남도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의 일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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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겸직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허가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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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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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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