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4>
②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삭제 <2020.2.4>
④삭제 <2020.2.4>
⑤삭제 <2020.2.4>
⑥삭제 <2020.2.4>
⑦삭제 <2020.2.4>
⑧삭제 <2020.2.4>
⑨삭제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설치 및 구성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 조문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충청남도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무의 일부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7개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