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꿀벌 유전자원의 보존사업
2.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꿀벌의 생산 및 보급사업
3.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ㆍ운영 및 꿀벌 품종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그 밖에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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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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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밀원식물의 범위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4조 ·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2 · 꿀벌 보전시설의 기준제5조 ·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제6조 ·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제7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