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자정부법시장ㆍ군수ㆍ구청장전문인력양성기관지정신청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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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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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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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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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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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