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밀원식물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
위임 근거 ·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것 외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을 밀원식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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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본식물: 개양귀비, 꿀풀, 도라지, 들깨, 메밀, 엉겅퀴, 옥수수, 유채, 자운영, 질경이, 참깨, 토끼풀,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호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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