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농촌진흥청장ㆍ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1.23>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
  • 제6조 ·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 2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 2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
  • 제6조 ·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사업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7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관련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승계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승계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봉농가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봉농가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 제7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승계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지위승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지위승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