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