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지위승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상속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승계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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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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