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제11조 (금품의 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도서관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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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시설ㆍ도서관자료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품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도서관의 시설ㆍ도서관자료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품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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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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