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4-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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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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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개요
2.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의 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연구기자재 명세서[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업종 분야가 「연구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주문연구산업"이라 한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4.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사업 명세서
5.그 밖에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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