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4-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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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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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연구장비 세부 사양서
2.연구장비 취급 설명서
3.연구장비성능평가 항목 제안서
4.그 밖에 평가기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를 해당 연구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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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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