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4-04-23 · 시행일 2024-06-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3개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4-23 · 시행 2024-06-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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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제11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제13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등제14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해제제15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사업 수행기관제16조 연구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제17조 연구산업협회의 업무제18조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제19조 연구산업진흥전담기관의 업무제2조 연구산업의 범위제20조 보고ㆍ제출의 요청 등제21조 업무의 위탁제22조 규제의 재검토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실태조사제5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제6조 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제7조 신고의 보완 등제8조 변경신고제9조 신고의 갱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