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4-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평가기관의 지정 등별지현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연구장비성능평제12호서식제13호서식제14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
3.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4.별지 제14호서식의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별지 제15호서식의 기관의 사무ㆍ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
6.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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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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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