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
3.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4.별지 제14호서식의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별지 제15호서식의 기관의 사무ㆍ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
6.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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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