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평가기관의 지정 등별지현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연구장비성능평제12호서식제13호서식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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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
3.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4.별지 제14호서식의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별지 제15호서식의 기관의 사무ㆍ시험 공간 및 설비 현황
6.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제5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6조(전문연구사업자 신고 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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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관 일반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업무계획서.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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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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