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보존처리계획의 승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보존처리계획문화체육관광부령국가유산청장발주자승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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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발주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보존처리계획이 동산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국가유산청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보존처리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존처리계획 승인서를 발주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5.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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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보존처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란 보존과학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보존과학업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ㆍ분석해야 한다. 1. 동산문화유산의 제작 연대ㆍ주체ㆍ양식 등 인문학적 내용 2.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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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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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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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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