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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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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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②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의 발생 원인, 조치 계획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
③법 제37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1.제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가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 포함된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와 다른 경우
2.보존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 승인사항과 다른 방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3.그 밖에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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