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제4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0조제6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