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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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1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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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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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0조 회의제101조 자문위원제102조 운영 규정제103조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제105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제106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제107조 회의제108조 실무위원회제109조 간사제11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1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111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제112조 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제113조 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제114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제115조 주무부장관의 통보제116조 판결 등의 공시제117조 자치구의 재원 조정제118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제119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제12조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제120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제121조 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122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23조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제124조 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제125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제126조 ~ 제38조 (30개)
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제127조 사무처리상황의 통지제13조 서명 요청절차제14조 전자서명 요청절차제15조 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제16조 청구인명부의 제출제17조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제18조 청구요건 심사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제2조 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제20조 감사 결과의 공표제21조 감사절차 등제22조 부처 간 협조제23조 공표 방법 등제24조 보고 등제25조 감사청구심의회제26조 위원의 해촉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8조 조례ㆍ규칙심의회제29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제3조 관계 지방의회제30조 공고와 고시의 방법제31조 공포일제32조 운영 규정제33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제34조 의정비심의회의 구성제35조 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제36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제37조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제38조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제39조 ~ 제65조 (30개)
제39조 교류협력의 범위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제40조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제42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제4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제44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제45조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제46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제47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제48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제49조 제척과 회피제5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제50조 주의 의무제51조 공개 원칙제52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제53조 운영 규정제54조 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제55조 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제56조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제57조 소개의견서의 첨부제58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제59조 운영 규정제6조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제60조 의원의 사직제61조 의원의 자격심사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제64조 사무인계제65조 사무인계의 방법
제66조 ~ 제92조 (30개)
제66조 사무인계 시의 참관제67조 사무인계서류의 생략제68조 운영 규정제69조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제7조 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제70조 선결처분제71조 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제72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제73조 직속기관의 설치제74조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제75조 사업소의 설치제76조 출장소의 설치제77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제78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제79조 자문기관의 구성제8조 사무소의 소재지제80조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제81조 이장 및 통장의 임명제82조 결산 승인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제84조 결산 검사 사항제85조 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제86조 이행계획의 보고제87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제88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제89조 위원의 해촉제9조 시ㆍ읍의 설치기준제90조 간사제91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제92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93조 ~ 제99조 (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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