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제3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 각 호의 서류. 별지 제5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시ㆍ군ㆍ구제5호서식특례협의회신청서결과서특례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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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제2조 각 호의 서류
2.별지 제5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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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 각 호의 서류. 별지 제5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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