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원격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원격교육을 포함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격교육 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3.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③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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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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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제6조 · 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제7조 ·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제8조 ·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제9조 ·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권한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