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원격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원격교육을 포함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격교육 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3.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③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