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1.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ㆍ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3.학생의 신체ㆍ정서 및 인지적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4.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이하 "원격교육시스템"이라 한다)과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상호운용성
5.원격교육콘텐츠의 공동활용성 및 저작권 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원격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