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1.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ㆍ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3.학생의 신체ㆍ정서 및 인지적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4.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이하 "원격교육시스템"이라 한다)과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상호운용성
5.원격교육콘텐츠의 공동활용성 및 저작권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