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
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학생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 학생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학생으로서 원격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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