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
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학생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 학생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학생으로서 원격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