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원격교육데이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데이터(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 중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데이터(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 중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1.원격교육데이터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원격교육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3.원격교육데이터가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할 것
②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원격교육 관련 통계작성에 필요한 경우
2.원격교육에 관한 학술 및 정책연구 진흥에 필요한 경우
3.법 제7조 및 제15조에 따른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 및 개선에 필요한 경우
③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 등 참여자가 작성한 게시물, 의견 등 학습기록에 관한 사항
2.원격교육콘텐츠의 사용량, 이용 빈도 등 그 이용 특성에 관한 사항
④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계작성이나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원격교육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는 자에게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명처리한 원격교육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원격교육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연구의 목적ㆍ내용ㆍ기간ㆍ방법ㆍ활용계획 등을 적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이름, 주소(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2.제공받으려는 원격교육데이터의 내용과 제공방법
⑥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제4항에 따라 원격교육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원격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