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 및 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격교육 교육과정의 운영 현황
2.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3.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ㆍ운영 현황
4.원격교육의 수강 현황, 학생 만족도 등 원격교육시스템 이용자 현황
5.그 밖에 원격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원격교육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에 관하여는 학교등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4를 준용하고, 대학등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9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