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의 범위 설정
2.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명령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4.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법 제12조에 따른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의 범위 설정
6.법 제16조에 따른 대학등에 소속된 교원(연구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원격연구 지원
7.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8.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해 필요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