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학교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2.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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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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