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한다.
1.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ㆍ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제7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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