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이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에 두는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학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원격교육의 시기, 방법 등 운영계획
2.원격교육이 가능한 교과목의 선정
3.원격교육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관리
4.그 밖에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2조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교직원, 학생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학등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등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