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원격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원격교육의 시간, 수업일수 등 원격교육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3.원격교육을 통한 학습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4.원격교육 운영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③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학교 시설의 붕괴ㆍ파손, 위험한 동물의 출현 등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