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6조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보장 기간: 보험 가입일부터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2.보장 범위: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
3.보험금: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
②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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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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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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