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6조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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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보장 기간: 보험 가입일부터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2.보장 범위: 지정스포츠클럽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손해
3.보험금: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
②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지정스포츠클럽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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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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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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