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5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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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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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1.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4.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
②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24>
③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갱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갱신하여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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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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