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9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우편조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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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스포츠클럽의 수, 스포츠클럽회원의 수,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수, 스포츠클럽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 등 스포츠클럽의 일반 현황
2.스포츠클럽의 운영 종목, 스포츠클럽의 매출액 등 스포츠클럽의 운영 현황
3.스포츠클럽회원의 성별ㆍ나이 등 스포츠클럽회원의 현황
4.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현황
5.그 밖에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우편조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실태조사를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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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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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우편조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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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