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3조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체육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스포츠클럽 등록증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체육회 또는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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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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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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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