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7조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숙사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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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법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숙사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스포츠클럽은 법 제1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숙사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기숙사 입소자를 위한 휴게실ㆍ욕실ㆍ침실ㆍ화장실ㆍ세탁실ㆍ식당ㆍ주방 등을 갖출 것. 이 경우 기숙사 입소자가 학생선수인 경우에는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 학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기숙사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것
3.기숙사의 입소자 및 관리 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기숙사 생활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②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각종 안전사고의 예방
2.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예방
3.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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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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