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4조 (교육훈련과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교육훈련과정) 훈련단의 교육훈련과정ㆍ훈련기간과 그 밖에 훈련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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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훈련과정) 훈련단의 교육훈련과정ㆍ훈련기간과 그 밖에 훈련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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