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6조 (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장병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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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단에서 해군ㆍ공군 또는 해병대사령부 장병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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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장병의 교육훈련)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단에서 해군ㆍ공군 또는 해병대사령부 장병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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