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훈련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부대부서와육군참모총장이국방부장관이설치ㆍ임무업무분장훈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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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훈련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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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훈련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와 임무제2조 · 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3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훈련과정제5조 · 정원제6조 · 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장병의 교육훈련제7조 · 외국군 장병의 훈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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