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2조 (단장의 임명과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훈련단에 단장을 둔다. 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단장의 임명과 직무단장훈련단부대육군참모총장참모부서와임명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훈련단에 단장을 둔다.
②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③단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 예규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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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훈련단에 단장을 둔다. 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와 임무
제2조 · 단장의 임명과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제4조 · 교육훈련과정제5조 · 정원제6조 · 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장병의 교육훈련제7조 · 외국군 장병의 훈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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