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2조 (단장의 임명과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훈련단에 단장을 둔다. 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단장의 임명과 직무단장훈련단부대육군참모총장참모부서와임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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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훈련단에 단장을 둔다.
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단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단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 예규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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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훈련단에 단장을 둔다. 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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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