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7조 (외국군 장병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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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육군참모총장은 외국정부(군사당국을 포함한다)가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단에서 외국군 장병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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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외국군 장병의 훈련) 육군참모총장은 외국정부(군사당국을 포함한다)가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단에서 외국군 장병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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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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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육군참모총장은 외국정부(군사당국을 포함한다)가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단에서 외국군 장병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4 시행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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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외국군 장병의 훈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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