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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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1조의2 ·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제3조 · 항만안전점검요원제4조 ·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제5조 ·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제6조 · 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