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0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등) 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ㆍ이행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근거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이하 "항만하역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항만하역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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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