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항만안전사고발생했거나항만운송안전확보발생할종사자작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항만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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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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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