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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 ①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