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항만하역사업자(「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을 관리청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
②「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리청은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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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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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2조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항만안전점검요원제4조 ·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제5조 ·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제6조 · 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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