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4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에 관한 통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현황에 관한 통계.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통계자체안전관리계획시정조치현황이행항만하역사업자항만안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관리청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해당 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에 관한 통계
2.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현황에 관한 통계
3.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이행 확인 및 조치 사항에 관한 통계
4.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현황 및 해당 시정조치의 이행 결과에 관한 통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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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결과에 관한 통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현황에 관한 통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4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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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