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는 항만안전점검요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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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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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제2조 ·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제3조 · 항만안전점검요원
제4조 ·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증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항만안전에 관한 정보공개제6조 · 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